• 카카오톡
  • 카카오톡
  • 카카오톡 의료진소개 진료안내 병원둘러보기 온라인상담 공지사항 치료전후사진
  • 카카오톡

 

서울대로고
  • 소식/이벤트
  • 보도자료
  • 이너스이야기
  • 소식/이벤트

    이너스소식 | 진료기록부 열람에 관한 안내문

    페이지 정보

    작성자 이너스치과 작성일15-10-22 15:59 조회5,128회 댓글0건

    첨부파일

    본문

    본 의원은 의료법 (제20조: 기록의 열람)에 의거하여 환자분의 진료기록부 열람과 사본을 요청할 시 아래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.

    본인이 부득이하게 직접 오지 못할 경우 첨부하는 서류의 동의서와 위임장 등을 환자분의 자필로 서류를 작성받아 오세요.

    처리가 어려울 경우 병원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     b647ecaedd465fb3ab64db26fd1f804f_1445498

  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표 2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
    b647ecaedd465fb3ab64db26fd1f804f_1445497 

    댓글목록

  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